22일 충북지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8명을 투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추석 성수품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2단계에 걸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는 18-28일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우선 단속하고 2단계는 오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은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며 쇠고기 개체식별 번호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수거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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