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리팀장 등 6명의 단속반을 편성 평상·천막·기타 공작물설치 행위, 불법 경작·성토 행위,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식물식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관내 달천, 화양천변(칠성, 쌍곡, 청천 화양, 송면, 후평, 사담, 도원, 후영, 상신)등 8개소이다.

군은 현재까지 고발 1건, 원상회복 명령 5건, 현장계도 3건을 추진 했으며,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군은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읍·면별로 지속적인 계도로 주민의식변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하천내 불법시설물은 휴가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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