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법이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나 기일을 미룰 수 없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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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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