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64억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4.86%)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3.59%) 인상 때문인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6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이 16억 원으로 가장 적다.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과된 재산세는 고지서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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