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준에 벗어날 경우 급여 지원이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시지가와 집값이 상승하면서 기초재산이 늘어나 실제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도 기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이후 기초수급자 탈락가구는 2012년 141가구, 2013년 205가구, 2014년 224가구, 2015년 203 가구다.

이에 따라 시는 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을 중소도시 기준 3400만 원에서 대도시 기준 54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자녀 30%(출가한 딸 15%)에서 자녀 20%(출가한 딸 10%)로 낮췄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월 지원액의 한도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기준액의 60%, 40%, 20% 3구간)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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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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