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도 밝혀져

장애인에게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사기혐의로 구속된 충북 충주시 A미용실 업주가 경찰수사에서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요금을 받아 온 것이 드러난 것에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사용과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9·여)씨가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마약 관련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마약(필로폰)을 물과 주스 등에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안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와 별건으로 수사 중이며, 마약 운반 및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찰 조사결과 안씨가 미용에 사용한 약품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씨는 전날 커트나 염색을 한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발 관리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해 줄 것처럼 속여 추가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씨는 피해자들이 요금을 물어보면 "얼마 비싸지 않다"라고 답한 후 미용을 마치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청구하는가 하면, 일부 피해자에게는 "내가 2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머리가 빠지지 않는 약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특수한 기술로 시술해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가 미용실을 운영했던 지역은 노약자,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강진우 영장전담 판사는 안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C씨(35·여)의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충주=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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