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30일 회의실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협력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종합관리 방안을 토의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4년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마검포 해안사구 및 해변에서 멸종위기 2급인 닻무늬길앞잡이가 국내 유일 서식지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 관리계획 및 보호구역 설정 등 종합관리 계획안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인근 해삼, 바지락 양식장 이용 등 어촌계원들의 어업활동 지장은 물론 마검포를 찾는 피서객의 해안가 출입금지로 해수욕장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했으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양해승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과 어촌계원의 양식장 출입과 해수욕장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보호구역에 출입제한 표지판 설치와 직원 배치, CCTV설치,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국내유일의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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