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여원 군비부담분 郡의회 통과 여부 미지수 옥산면 가덕리 일대 주민 동의 등 과제도 여전

[부여]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공모사업 주관사업자로 선정돼 부여군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대표 안정제)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2억원이 넘는 군비 부담분에 대한 부여군의회의 승인과 주민 동의 등 관문이 있어 순조롭게 이행될지 미지수다.

27일 부여군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옥산면 가덕리 산 8-4에 지난 2014년부터 토목, 건축 터파기, 부지정리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4월 농식품부 실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시설사업은 국비 44억 5500만원 포함 총사업비 89억 1000만원이 투입되며, 일일 가축분뇨 70t과 음식물 잔재물 29t을 처리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기존 악취문제를 일으킨 호기성 발효처리시설이 아닌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완전 밀폐형 콘크리트 구조물 혐기성 소화조 탱크 시설이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양은 1일 9000㎥로, 이를 전기로 전환하면 시간당 600kW/h(1만4400㎾/일)를 생산 2500가구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고, 또한 하루 200㎥의 온수(80도)가 생산된다고 부여군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은 밝히고 있다.

이에 부여군은 지역주민 동의서와 몇 가지 보완사항을 이행하면 의정협의회를 거쳐 하반기 2차 추경을 통해 지방비 17억 8200만원 중 12억 4000만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비 부담분 12억 4000만원이 부여군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동의와 관련 옥산면 가덕3리 배재만 이장은 "지난번 주민동의 과정에서는 몇몇 주민들의 동의만 있었다"며 "모내기 철이 지나고 좀 한가해지면 부여군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이 주민공청회를 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여군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지역주민동의서와 액비살포농지 동의서 등을 이미 농식품부에 제출 최종사업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 또다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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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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