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입국 후 최근까지 3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모국방문 신청을 받은 결과 25가정이 신청했다.
이날 심사는 생활정도, 자녀 수, 시부모부양, 결혼기간, 국적취득 여부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
모국방문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은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모국을 방문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향수를 달래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에게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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