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소홀·외도에 연락두절로 이혼 증가

# 1. 충남 보령시에 사는 A(51)씨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이주한 신부가 일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의 부인이 일하는 곳에서 근무하던 동향의 산업연수생과 바람이 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이주여성은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의 행동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2. 같은 지역에 사는 B(47)씨도 국제결혼 피해자이다. 부인과 9년 전 가정을 꾸려가며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지만 장인의 한국 방문이 가정와해의 시작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 본국에서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B씨 처가는 무리하게 은행으로부터 빚을 졌고, B씨의 장인이 한국 취업을 목적으로 B씨 가족과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언어소통의 문제로 장인 대신 B씨 부인이 돈벌이를 시작했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이주여성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시작됐고, B씨 부인은 가출을 감행, 4개월째 연락이 없다.

B씨는 "무리한 대출을 받고 처가의 일이 우리 가정에 끼어들면서부터 가정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결혼 9년차인 만큼 부인이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주위의 본국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가정이 와해되기 시작했다"며 "A씨의 경우도 산업연수생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본국 여성을 만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주여성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성에 대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여성은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이 마련돼 있지만 남성들은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에서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0년 사이 약 3.7배 증가했다. 2004년 160건이던 이혼 건수는 2014년 628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외국인과의 결혼이 1449건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10명이면 이 중 4.3명이 이혼하는 셈이다.

이들 가정의 이혼 이유는 상당수가 언어·문화·연령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일부 이주여성이 가정을 와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면서 한국 남성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여성의 경우 정부 등에서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지만 남성은 없다는 점이다.

김형하 국제결혼피해센터 조사국장은 "피해여성은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남성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없어 더욱 힘들다"며 "한국인 남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남성의 국제결혼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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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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