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승강기시설 유지관리 실태 종합점검 결과 총 1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및 현지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 3곳, 수입제조업체 1곳, 유지관리 등록업체 18곳 등 도내 사업등록을 마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2건, 점검 기록부 작성보관 불량업체 10건, 유지관리설비 교정검사 미필 5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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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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