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286개 적발
식약처는 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현행 기준·규격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과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해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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