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에도 단속은 느슨

정통 마사지 업체로 광고하며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생활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

그러나 마사지 업체가 자유영업으로 구분돼 관할 구청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제보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지만 업체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다.

18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월평역 인근 유흥가가 밀집한 곳. 술집이 즐비해 있고, 노래방, 안마방, 마사지방의 간판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 건물 곳곳에는 `태국 전통마사지``XX바디샵``XX허브샵` 등의 간판을 단 업소가 성업중이다. 한 업체에 전화를 걸자 업주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기본 마사지 비용에 추가요금을 내면 유사성행위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마사지사의 국적과 나이 등을 강조하고 마사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곳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밤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건물로 들어간다"며 "상당수가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택시를 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퇴폐영업 사실이 공공연함에도 단속의 손길은 미온적이다. 행정당국은 마사지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업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사지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단속의 근거인 의료법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업소개설 과정에서 허가제를 통한 사전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2차적 부작용까지 드러내고 있다. 업소에 고용된 외국 여성 등의 취업의 적절성, 노동시간 준수여부 등도 현행 법 안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고용된 여성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높다. 지난 17일에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태국인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타이 마사지 업체를 표방하며 영업을 하는 가게 중 50%가 퇴폐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돼도 무작정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합법과 불법 업소를 가리는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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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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