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충주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 공원에 있는 초등학생 A(10)양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겁에 질린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