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

[청주]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충주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 공원에 있는 초등학생 A(10)양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겁에 질린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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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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