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첫 공판

[청주]친모의 `욕조 학대`로 숨진 의붓딸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태연히 인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안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안씨는 이날 공판에서 판사의 질문에 또렷이 답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 사실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며 답했다. 이날 공판은 인정심문 뒤 증거 채부를 거쳐 10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경찰이 숨진 안 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으로 안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됐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쯤 부인 한모(36·지난 3월 18일 자살)씨와 함께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