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기준 해당 안돼" "朴선수만 개정 특혜 무리"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민적 영웅, 스포츠계 자산임에는 틀림 없지만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규정 개정은 어렵다."

박태환 선수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징계에 대한 규정을 들끓는 시점에서, 홍성표<사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규정 개정의 어려움을 분명히 했다. 대한체육회의 강경한 분위기속에서 여론은 박태환 선수의 리우행을 지지하고 있어 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감 등을 역임한 홍 위원장은 "박 선수는 국제수영연맹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치명적인 자격정지를 받았다"며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세계 정상급 기록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2014년에 만들었는데 `약물복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박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내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시 법 제정을 할 때 취지가 있다.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법 제정한 것을 실시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무명선수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논란이 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선수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규정의 개정을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중처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중처벌은 국제기준이 나라별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나라의 필요성에 따라 규제가 각각 다르다"며 "박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중처벌이 아니라 처벌의 연장선이다.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형사법을 처벌받고 직장에서 행정법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조한 바와 같이 기록은 기록이고 규정은 규정이다. 촌각을 단축하는 기록 경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약물을 통해 기록을 단축시킨 것은 범죄행위"라며 "박 선수도 이번 사태를 경험삼아 앞으로 더 큰 선수나 지도자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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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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