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위반땐 환수·징계·형사고발 조치

공직사회에서 성과상여금을 직원끼리 '재배분' 해온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는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무원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급 운영 절차를 개선, 지급방식을 연 1회 일시금에서 월별 균등분할로 고쳤음에도 고질적인 재배분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론 성과급비리 신고(익명) 핫라인을 설치해 관련 제보 접수 시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주도의 성과급 반납투쟁 등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22일 '인사랑' 시스템 내 성과급 관련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신고 게시판을 설치한 바 있다.

또 성과급제의 필요성과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질문·응답) 형태로 정리·배포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선 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행자부는 전공노 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규정,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더욱 강화해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을 환수하고 다음 연도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선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행자부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집단적으로 주도한 광주광역시 노조 간부 14명 전원을 형사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을 조장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되도록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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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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