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용역 결과 따라 매입 주관부처 확정 전망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 처리의 핵심은 도청사 매입을 전담할 부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의 핵심은 매입 전담 부처를 정확히 지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쯤 국가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매입 주관 부처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 정무부지사는 "용역결과에 충남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에는 실무부처가 정확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실무부처가 85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사를 매입하면 이후 대전시와 임대 및 무상양여 등의 형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며 "약간 핑퐁게임처럼 되고 있는 만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실무부처의 명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매입 규모나 집행 시기 등의 결정권은 기재부가 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옛 충남도청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감안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은 기존 국가가 사들인 청사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정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정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