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등록정보 현행화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측량기술자·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간 도내 측량업체 27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측량업 일제점검에서 미등록업체 1곳을 포함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미등록 측량업 행위로 경찰에 고발된 업체 1곳은 영업 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폐업한 업체 및 소속 기술자 명의로 측량성과도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도는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 일제 정비를 통해 측량업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누구나 3차원생활공간정보시스템 내 부동산-구분(측량업)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측량업체를 대상으로도 장비성능검사 30일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관계법령 요약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측량업체 건실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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