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양촌면 반암리 중직이골 허가 통보 예정, 반암2리 "검토 부실" 시장에 진정서 등 반발

[논산]논산시가 한 종중의 묘 이전 설치를 허가 하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 시와 주민간 팽팽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논산시와 논산시 양촌면 반암2리 주민 등에 따르면 가야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내에 종중묘가 설치되어 있는 모 종중이 이 종중묘를 양촌면 반암리 산 25번지 (중직이골)일원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이 곳은 임야 10만3636㎡에 묘지면적 998㎡이며 설치예정 기수는 23기, 묘지형태는 봉분 1기, 평분 22기 이다.

시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이 종중에 종중묘지 설치허가 관련 이행사항을 통보한 상태이다.

시는 묘지 설치예정지가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에서 약1㎞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장사등에관한 법률기준 별표2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반암2리 주민들은 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충남지사, 논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묘지 설치 예정지인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25번지는 A씨가 귀농해 감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 장사등에관한법률기준 별표2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 설치는 법률상 절대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감농사를 짓는 A씨는 외톨이로 20인 이상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중직이골 묘지 설치예정지 주변에는 사방댐과 잘 정비된 냇가를 중심으로 호두단지, 고사리재배, 버섯재배, 양봉단지, 과수 및 곶감단지가 있고, 다수의 인원이 수시로 모이고 찾는 명소이며 주말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방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가 500m 이격의 20호 적용은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형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귀농해 감농사를 짓는 A씨는 "모든 재산을 투입 귀농했는데 종중 묘가 설치되면 진입도로가 집 앞길 밖에 없어 묘를 설치할 때마다 운구차들이 집 앞으로 드나들게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항상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가 인가 20호 이격 지로 보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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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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