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비리 근절 대책 발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등 강화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시기관인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최근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방사청 내 조직과 인사혁신, 민관유착 비리 근절과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사청장 직속 기구인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주요 방위사업의 진행·계약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방위사업 비리가 사업 착수와 기종선정, 평가와 계약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대령급 이상 현역 군 관계자들은 인사청탁 등 각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며, 중령 이하 현역 군인은 순환근무제가 실시된다. 이밖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방사청 조직 개편 등 내년까지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들의 자체 개선안도 수렴해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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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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