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정종섭 장관 검찰 고발
또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고시된 바 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고시된 바가 있다"며 "결국 미래부의 전신인 부처들도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돼 고시된 바 있으므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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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고시된 바 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고시된 바가 있다"며 "결국 미래부의 전신인 부처들도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돼 고시된 바 있으므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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