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정종섭 장관 검찰 고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지연의 책임을 물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고발취지로 "피고발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전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 및 직무유기에 해당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특별법 위반행위 및 직무유기의 법률적 근거로 "특별법 제16조 2항 이전대상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로 분명하게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6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명확한 것으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고시된 바 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고시된 바가 있다"며 "결국 미래부의 전신인 부처들도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돼 고시된 바 있으므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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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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