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40세 넘으면 퇴물…젊을 때 시집가라" 강의 중 여경 비하

[충주]중앙경찰학교에서 외래교수 A(43)씨가 신임 여경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여경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교수직에 쫓겨났다.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1일 해촉심사위원회를 열어 형법 강의를 맡았던 A씨를 해촉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신임 여경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형법을 강의하던 A씨가 "여자는 40세가 넘으면 퇴물이다. 젊은 나이 몸값 좋을 때 시집가라. 일선에 나가면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 출신들 꼬실 거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학원 유명 강사이기도 한 A씨는 또 "낮에는 경찰제복 입고 근무하다가 휴일에는 돈벌려고 도우미로 나가는 ×× 것들이 있다. 경찰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도우미로 나간다"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발언 내용은 당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학교는 당일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학교 측은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일 해촉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촉했다.

A씨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 형법 교수로 이름이 나 있고, 관련 저서도 여러 권 발간했으며 한 포털 사이트에 운영 중인 개인 카페에 3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신임 경찰 교육을 위해 매년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을 외래교수로 위촉한다"며 "A씨는 올해 처음 위촉해 그날이 첫 강의였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 발생 즉시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추석 연휴 때문에 해촉에 시일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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