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전계획 변경안 소요비용 170억원 추정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전기관, 방법·시기·비용,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변경)`을 수립·고시한다.

기본 방향은 행복도시법,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 등을 우선 고려해 이전대상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 2014년 11월 완공 이후 정부세종청사 내 일부 공간(1만 2200㎡)이 공실 상태로 지속돼 이전의 시급성이 반영됐다.

이전계획 변경(안) 세부내용을 보면 추가 이전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른 명시적 이전제외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을 고려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소 등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다. 청사 수급상황,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소방방재청이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해 이전한다.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및 지역단위 소재,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모두 이전에서 제외됐다.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다.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해 이전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전대상기관 인력 규모는 국민안전처 1038명, 인사혁신처 305명, 소청심사위원회 34명, 정부청사관리소 208명 등 총 1585명이다. 실제 이전규모는 추후 이전 시점 기준의 정원이 적용된다.

이전시기 및 방법은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하며, 최대한 연내 추진한다. 이전비용(이전비, 사무실 임차료)의 추정치는 170억 원 수준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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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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