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세종이전 추가 검토… 뒤에선 계획안 제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연내 이전이 확정적인 가운데 버티기로 일관해온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행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충청권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과천 잔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각각의 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미래부의 과천 잔류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전부처인 미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 조직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고 미래부는 그에 따르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전계획(변경)안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긴 하지만 주무부처의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 "(미래부 이전 문제)는 행정자치부나 정부가 결정해 주기만을 기다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양희)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원칙과 확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발언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추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래부 이전 문제에 대해 "과거 기준으로는 이전 대상이었다. 부처 개편이 있기 전에 잔류해야 될 부처를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 놨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처가 당시에는 이전 대상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추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에는 이전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세종청사 이전 제외 부처는 외교부·국방부·법무부·안전행정부·통일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다. 신설부처도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신설부처도 아닌 기존의 부처(교육과학기술부)에 일부 부처(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 기능을 떼어 만든 중앙행정기관이란 점에서 이전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행자부의 태도는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미래부 이전과 관련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면서 `검토하겠다` 는 뜻을 전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미래부가 빠져 있다는 점도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공식무대에서는 `검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가야 한다` 는 원칙과 `6개 기관은 제외된다` 는 예외만 있을 뿐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며 "미래부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불변의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행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당연히 이전해야 할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까지 제기되며 미래부 이전 계획과 대책마저 전무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킬수 밖에 없다" 면서 "지역의 정치권과 기관, 단체도 공동의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시급하게 구성해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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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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