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북 충주시 용관동에 있는 쉼터리버타운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99년 신축된 이 아파트 42.9㎡와 56.1㎡ 498세대 중 분양받은 175세대를 제외한 323세대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돼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결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날릴 수 밖에 없다.

특히 56.1㎡에 사는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01년 9월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최대 8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보증금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

42.9㎡에 사는 입주민들도 경매가가 2000만 원대 초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많아야 6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는 그동안 고발하지 않았다.

충주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2005년 12월 시행됐지만 쉼터리버타운은 이전인 1999년 신축돼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부칙에는 2005년 12월 14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된다는 법이 있다"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쉼터리버타운을 인수하도록 충주시가 나서 중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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