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미신고 수두룩… 오늘부터 집중 단속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29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도,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및 차량 안전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차량에는 경광등과 황색도색, 정지표시등, 후방카메라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율은 낮은 실정이다.

대전시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2522로, 이중 등록을 마친 차량은 전체의 80.8%인 203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운영중인 70대의 차량은 현재 100%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유치원은 386대 중 331대가 등록을 마쳐 85.8%, 어린이집은 1191대 중 1155대가 등록해 97%의 등록율을 보였다. 하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차량은 577대 중 265대만이 등록을 완료해 등록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신고율이 99%에 달하는 반면,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10대 중 3-4대만이 신고 완료된 상태다.

도내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은 1167대로 이중 35.6%인 415대만이 신고를 완료했다. 지난 3월 8.5%의 신고율에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이지만 올해 1월 29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것이다.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수영장 등)도 지난 3월 3.9%에서 현재 30%대로 신고율이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여전히 신고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학원이나 체육 시설의 차량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운영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지입차량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00만 원이 넘는 차량 개조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차량구조 변경 신청을 해놓은 차량이라면 올해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집중단속 시일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김석모·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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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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