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50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판결을 내린 지 50여 일 지난 가운데 간통현장을 추적하는 심부름센터마다 고객들이 줄어 울상이다.

16일 대전지역 심부름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이 나오면서 배우자에 대한 간통 현장을 찾기 위한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뜸해졌다. 심지어 일부 진행하고 있던 사건도 대부분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활동하는 심부름센터는 대략 10여 곳. 현장 추적비용은 배우자가 직장일 경우 200만 원부터 시작되며 직장이 없으면 300만 원이 최소 비용이다.

대전에서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간통현장을 잡는 것도 힘이 들지만 우리 나름 노하우가 있어 영업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간통죄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통현장을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유지됐을 땐 형사처벌을 통해 배우자와 간통상대자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심부름센터의 뒷조사를 통해 배우자의 간통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 이를 통해 물증 등을 잡게 되면 형사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간통현장 사진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배우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상당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단순히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현장사진을 쓰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혼소송 등에서는 현장사진이 없더라도 간단한 문자나 글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이혼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큰 영향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정상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간통 사실 외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의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질 때 간통현장 사진 등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 상담이 더욱 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혼소송이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지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를 주장할 때 사실 간통은 큰 의미가 없다. 단순한 문자나 글만 갖고도 이혼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면서 "간통죄가 처벌대상일 땐 일부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혼소송에서는 간통죄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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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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