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40여일 간의 농성 끝에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를 얻어냈다.

연대회의 측에서는 농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청이 노조의 농성에 두 손을 드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3일 연대회의 대표들을 만나 학교직원(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결국 농성을 벌인 연대회의에게 '항복'을 한 셈이다.

연대회의 측 관계자는 "교육감 면담을 통해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아직 실무교섭은 하지 않았다"라며 "5일 예정된 교섭을 진행하고 상황을 본 뒤에 농성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보 교육감으로서 큰 결단을 내린 것에 환영하고 앞으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발언대로 학교직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할 경우 6500여명의 노조원 전체를 따졌을 때 연간 54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에서는 학교직원 전 직종에 급식비를 요구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도 있고, 보수표도 다 다른 만큼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라며 "교섭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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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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