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주차료 임의로 징수 '비일비재' 수탁계약 형식 운영 지자체 관리 소홀 한몫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전지역 각지에 조성된 유료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5개 구에 따르면 중구 23개소를 비롯해 서구 17개소, 대덕구 13개소, 유성구 8개소, 동구 7개소 등 대전지역에서 총 68개소에서 유료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각 구별로 관리 업체에 위탁을 줘 운영되며 해당 지역의 급지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대전지역 공영주차장 68개소 중 90% 이상이 1·2급지에 해당한다.

1급지를 기준으로 최초 15분은 400원, 이후 15분당 300원씩의 요금을 받고 있고 2시간 초과시 15분당 600원의 요금이 청구된다. 2급지는 최초 15분은 300원 이후 15분당 200원씩 받고 2시간 초과시 15분당 500원, 3급지는 최초 15분은 200원, 이후 15분은 100원, 2시간 이후 15분은 300원씩 요금이 책정돼 있다. 주차 요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차량에 한해서만 징수되며 이 외의 시간은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문제는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업체에서 정해진 주차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차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녁시간 대 주차관리원들이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주차료는 부르는 게 값`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택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민 김모(31)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서구 둔산동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주차 관리인이 다짜고짜 선불 요금인 3000원을 요구했다"며 "공영주차장 요금표 대로라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를 해도 2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부르는 게 값이라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이유가 없다"며 "돈 안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고 말했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제 멋대로인 것은 자치구와 관리업체 간의 계약단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는 높은 급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탁금을 받고 있고 일부 주차장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관리업체 측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정해진 주차료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 주차료를 불법적으로 올려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자치구에서는 수탁업체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제도나 관리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탁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면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경 쓸 게 없다"며 "모든 관리·감독을 운영업체에서 하고 자치구는 수탁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유료주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돼야 하지만 인식을 개선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료의 합리화 및 균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