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엽총난사 살인 참극

25일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엽총을 쏴 모두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건 현장과 1㎞ 안팎 떨어진 거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엽총을 쏴 모두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건 현장과 1㎞ 안팎 떨어진 거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에서 엽총 발사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총포 관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면허 유효 기간이 5년에 달하고 기존 총기 보유자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충남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 신고된 총기는 총 3만 1963정으로 엽총은 708정, 공기총은 소총 2584정, 권총 250정 등 2834정이 신고됐다. 충남지역에 신고된 총기는 총 1만 5395정이다. 이중 엽총은 2951정이었으며 공기총은 소총 1만 913정, 권총 171정 등 1만 1084정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신고된 총포류는 대전·충남의 각 경찰서에서 보관한다. 총기는 수렵기간인 11월과 이듬해 2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사냥할 목적의 공기총은 수렵기간 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내 수렵신청을 한 사람은 인적사항, 수렵지, 총기내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수첩을 발부 받는다. 총기를 출고받은 소유주는 오후 10시까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총기를 입고하면 된다. 총기를 양도받은 지구대나 경찰서는 입고한 총기 내용을 경찰 상황실로 보고한다.

경찰은 전산을 통해 총기 입출고 현황을 상시 파악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리 자체를 지침대로 하고 있어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다"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처럼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다면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포류가 이와 같은 범행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5년이라는 긴 면허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총기 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면허 소지 기간 동안에는 강력 범죄나 심각한 정신병력 등을 제외하고는 총기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히 세종시 사건처럼 채무와 얽힌 원한관계나 가정사 등이 반영되지 않아 총기가 범행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존 총기 소지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정폭력이나 112 신고와 연루된 신규 신청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기존 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이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반출을 할 때 경각심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인 제도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면 면허 소지자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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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종시 장군면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엽총을 쏴 모두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엽총을 난사한 편의점 일대 모습.  강대묵 기자
25일 세종시 장군면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엽총을 쏴 모두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엽총을 난사한 편의점 일대 모습. 강대묵 기자

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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