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포럼 정치활동" - 檢 "압수수색 적법"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캠프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2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려 권 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빈운용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캠프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2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려 권 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빈운용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은 공소 사실과 증거수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권 시장은 재판 시작 5분 전 법원에 도착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후 검찰이 모두발언을 통해 권 시장과 김종학(51)대전시 경제특보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선거기획안을 만들어 수차례 기획회의를 했다"며 "특히 경제투어와 전통시장 방문, 온라인을 통한 인지도 높이기 활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포럼을 설립한 뒤 회원들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총 71명에게 1억 5900여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비로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측은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포럼은 유사선거기구가 아니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활동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만일 정치인이 토론회 등에 나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측은 "지난해 9월 24일 전화홍보원 관련 혐의를 적용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럼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 갔고 이를 통해 2차 증거를 수집, 위법한 절차에 의한 불법 증거 수집"이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측은 "이미 포럼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포럼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됐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배척됐다"며 "별도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전에 증거능력 위법수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법증거수집 논란에 대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모두 마무리한 뒤 선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들은 검찰이 포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위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이를 통해 자신들의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리며 권 시장은 9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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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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