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돼지농가 첫 확진… 충남은 9번째 발생

충북 중부권인 청주와 진천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구제역이 도내 남부권(보은·옥천·영동)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충남에서는 9번째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10마리가 기립불능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농가에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파견, 간이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93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방역대책본부와 보은군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10마리를 비롯해 같은 축사에 있는 돼지 2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사람과 가축의 이동 제한과 함께 농장과 주변 소독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도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남부권인 보은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도내 전체에서는 28번째로 발생한 것이 된다. 이로써 지난달 3일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충북지역에서는 진천군(12곳), 청주시(9곳), 증평군(2곳), 음성군(2곳), 괴산군(2곳), 보은군 등 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24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돼지의 수는 2만 8000여 마리에 달한다.

한편 충남에서는 9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천안 병천면의 한 양돈농가의 돼지 100여 마리에 수포가 생기고 제대로 서질 못하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는 초동방역팀과 방역관을 파견해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24일 확진 판결이 난 후 동거축 55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12월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1㎞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미 이동제한 조치에 있었다.

도 관계자는 "임상 발현축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으로 살처분 할 수도 있다"며 "발생지 인근지역의 우제류 임상 예찰과 소독·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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