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주지법 개원 포함 13곳 운영중 충북경찰청 80명 수용규모 내년 건립

[청주]충북도내 공공기관에 직장어린이집 설립 '붐'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청사 본관에서 직장어린이집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의 직장어린이집이다. 법원 직장 어린이집은 285.35㎡ 규모로 4개의 보육실과 교사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와 사무직 직원 등의 자녀 3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공고를 통해 선발된 원장이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법의 총 근로자는 415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26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도내 최초로 청주 상당경찰서 인근 887㎡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16년까지 어린이 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청주지법을 포함해 도내에는 청주지역 9곳, 괴산 2곳, 증평 1곳, 영동 1곳 등 총 13곳의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상당·청원·서원구청 등 청주시 산하기관, 법무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17전투비행단, 공군사관학교, 증평 육군 1987부대,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괴산 중원대와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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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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