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2년에 1번 기한 넘기면 사업장 과태료

#1 대전의 회사원 김모(32)씨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이다. 김씨는 올 한해 동안 회사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12월이 됐다. 김씨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올 한해 내내 시간이 맞지 않아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못받으면 내후년에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A회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를 회사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사업장이고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원들의 건강검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파악한 노동부는 A회사로 현장점검을 나갔고 노동부는 A회사에 사원들이 의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받아야한다`, `받지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18일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무직 종사자들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 할 경우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미수검자는 다음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는 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을 검진하는 예방검진에 한해서이고 암검진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연도에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암검진의 경우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 국민들이 대상이 되며 2년 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장암은 50세 이상, 간암은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자가 대상이며 매년 검진을 받게 돼 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3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되도록이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며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노동부의 현장점검시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고,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인원 당 5만원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업장이 충분히 건강검진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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