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이임 경제민주화 입법 소회

노대래<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취임 1년8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노 전 위원장은 임기(3년)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여러가지 제도개선과 많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기대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막상 떠나려고 하니 여러 가지 회한이 밀려 온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노 전 위원장은 임기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입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등은 30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 상 기념비적인 입법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임기시절 처음 실행에 옮겼다는 점도 노 전 위원장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한·중 FTA경쟁챕터에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시켰고, OECD, EU,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과의 협력기반을 공고히 해 우리 경쟁법의 글로벌화도 이끌었다는 점도 노 전 위원장이 임기 중에 이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방침이 강화되면서 노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다소 약화된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노 전 위원장은 "경쟁 없이는 시장경제가 피어나지 못한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정책은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능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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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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