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소송속 대체재원 없인 운영 파행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기성회 회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국회 통과까지 늦어지며 지역 국립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며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역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내년도 수업료에 반영한 내년도 39개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1조 3142억원.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기성회비를 계산한 후 내년 예상치를 추정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상황에서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 경우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11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충남대의 경우 연간 평균등록금 413만9500원 가운데 80.9%에 해당하는 334만8800원이 기성회비였으며, 공주대 역시 전체 383만 500원 가운데 79.9%에 해당하는 306만2500원을 기성회비로 걷어 들였다. 또한 한밭대의 경우 전체 등록금 445만 900원 중 기성회비의 비중이 95.5%(425만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부할 법적 의무와 근거 없이 지난 50년간 걷어 온 기성회비를 정부가 나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성회비를 대체할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는 내년 지역 국립대의 정상 운영은 불가능하다.

한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당장 등록금의 80%에 해당하는 기성회비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립대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전체 직원의 20-30%를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근거 역시 사라지는 만큼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체 법안을 통해 당장 시급한 내년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립대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이미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상고심 역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졸업생들의 줄소송이 전망된다.

전액반환 시 예상되는 국립대들의 반환금 규모는 약 13조원. 지난해 기준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의 기성회비 규모가 각각 812억원, 475억원, 314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국립대의 반환액 역시 3000억-8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별도의 재원이 없고, 천문학적 반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재판 결과에 따라 기성회 파산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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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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