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몰수 규정 없고 '솜방망이 처벌' 범행 부채질

경찰이 일명 대포차(실제 운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 1200여 대를 단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매입, 취득한 사람 등 440여 명을 입건했다.

이들 차량에 체납된 세금만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체납금을 받거나 대포차를 몰수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 12조 1항에는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지만 아마저도 특별사법경찰의 고유권한이다. 또한 범칙금 부과는 관할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의 권한인데다 대부분 50만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동차 자체가 재산으로 분류가 돼 민사차원이 아닌 이상 몰수나 압수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해도 처벌이 무겁지 않아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

실제 한 대포차 운전자 A씨는 시중 판매가가 5000 만원인 차량을 100만원을 주고 대포차로 구입해 별 탈 없이 운행한 경우도 있다. A씨는 "대포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보험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차를 싼 값에 살 수 있다"며 "자동차세와 범칙금 등 체납금은 실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실제 운행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A씨가 타고 다닌 대포차의 경우 범칙금 등 3000만원 상당의 체납금이 부과돼 있지만 이는 실제 명의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A씨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지자체에 적발돼도 50만원 상당의 범칙금만 내면 그만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이를 악용해 싼 값에 대포차를 구입한 뒤 한두달 타다 팔고 다른 대포차를 구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대포차 전문 운전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경찰 등 대포차 단속 주체가 대포차를 단속해도 차량을 말소시키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압수나 몰수도 되지 않다 보니 단속된 차량이 다시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김연수 대전청 광역수사대장은 "대포차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포차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된 대포차를 말소시키거나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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