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중 폭행 2명 집유 선고

"택시 운전자가 스트레스 해소용도 아니고…."

대전에서 수십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이모(57)씨는 지난 여름을 기억하기 싫다.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탄 40대 승객 때문이다. 밤 9시쯤 택시에 승차한 승객은 술에 이미 만취한 상황. 술 취한 승객은 차가 출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운전을 하는 이씨의 팔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이씨가 제지하려고 해도 막무가내인 승객은 오히려 이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2차사고의 위험을 감지한 이씨가 차량을 한쪽에 정차 한 뒤 도망을 쳤지만 승객은 끝까지 쫓아와 이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이씨는 "아주 일부 술 취한 승객들 때문에 밤 늦게 운전하는 게 겁이 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의 수난시대다. 최근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하는가 하면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구타와 욕설을 한 승객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김모(70)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3시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20대 대학생 오모씨를 태웠다. 조수석에 승차한 오씨는 택시안에서 갑자기 권투를 하듯 주먹으로 김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유성 인근에 차를 가까스로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갔다.

하지만 오씨는 도망가는 김씨를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 등을 구타하고 넘어진 김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 검거돼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택시운전기사 박모(60)씨는 목적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운전중 폭행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판결문에서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폭력 자체에 대한 비난과 함께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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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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