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달 개입 혐의… 전방위 수사 촉각

검찰이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중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이던 조모(44)씨를 추가 구속했다.

또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어느 선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추가 구속된 조씨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권 시장 관계자들이 전화홍보업체에게 컴퓨터 구입명목의 비용을 가장한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전화홍보업체 대표와 간부 등 2명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총 3300여만 원을 나눠줬으며 이 같은 지시를 캠프 총무국장인 임모씨와 선거팀장 박모씨에게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두명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이 구속된 시점에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전달한 3300여만원 외에도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은 물론 돈이 어디에서 제공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금관리에 관여한 2-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한달 넘도록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조속한 체포를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돕고 있는 관련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구속된 조씨의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지명수배를 내린 총무국장 등의 도피를 도와주는 이들에 대해선 범인도피죄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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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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