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 53.6% 전국 최고 "과도한 공권력 집행" 논란

충남경찰이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특정 범죄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경찰청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충남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4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22건이 기각됐다. 이는 기각률이 53.6%에 달하는 수치로 2건 중 1건 이상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다소 무리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전국 16개 지방청의 평균 기각률은 32.5%로 3건 중 1건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돼 충남청과 20%p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충남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정책에 따라 공공질서 확립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경찰청에서는 공공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대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공문이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이 다소 강도 높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7월까지 전국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신청은 1362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신청된 759건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구속영장 신청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무리한 사법행위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만 몰두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국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억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충남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으로 충남의 기각률이 높은 만큼 정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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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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