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작년 335건… 폭행·살해 신변 위협 공권력 신뢰 회복·시민의식 개선 아쉬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등 공권력 무시로 인한 `공무집행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건수는 335건에 달하며, 올 들어 7월 중순까지 200여 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평균 1번 꼴로 시민들이 근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으로 입건된 것.

일선 경찰관들은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의 업무활동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전 A지구대 김모(42) 경위는 "주취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도 수십 건에 이르기도 한다"며 "경찰관 알기를 우습게 알거나 또는 경찰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난동을 부리는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도 있는 문제"라면서 "하지만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6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해당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또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서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장모(52)씨를 구속하기도 했으며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서구 둔산동에서 택시기사와 언쟁을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을 부수고 폭행한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권력 강화를 비롯해 시민의식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국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공권력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의식도 많은 부분 개선돼야 한다.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느끼고 무조건적인 반항은 지양해야 한다"며 "경찰들도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범인이나 주취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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