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2명·교육감 3명 10% 미만 득표 '0'원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후보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와 노동당 한창민 후보가 10%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6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대전교육감 선거에서는 0.1% 내외 차로 전액 보전여부가 갈리는 등 패배 슬픔에 더해 자칫 선거비용 부담까지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인 후보들이 적지않다. 한숭동 후보와 최한성 후보는 각각 0.06%, 0.1%포인트 차로 15%를 가까스로 넘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창기 후보와 김동건 후보는 14%대에 그치면서 아깝게 15%의 벽을 넘지 못해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정상범 후보는 0.83% 차이로 아깝게 10% 대에 진입하지 못해 1원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충남도지사 김기문 후보는 3.83%에 머물러 보전금액이 없는 반면 충남교육감 후보 4명 모두와 세종시장 및 세종교육감에 도전한 총 6명 전체가 15%를 넘어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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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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