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밀수·재판매 등 일당 11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필로폰을 밀수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또 재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모(3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최씨와 공모해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 해온 태국인 S(3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 버스정류장에서 S씨가 가지고 입국한 필로폰 1g을 40만원에 구입하고 그 후 교도소 동기생인 오모(60)씨, 김모(40)씨, 신모(40)씨 등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관광가이드 S씨는 최씨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친 동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외국에 서버를 둔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거래에 대한 밀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가이드에게는 통관절차가 간소한 것을 악용해 소량의 필로폰을 옷깃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입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추방 당한 뒤 한국에 귀국해 생활해 왔으며 마약범죄로 인해 복역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출소 후 미국 영주권자인 것을 이용해 성남·분당 지역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도 최씨는 환각상태 였으며 불과 3-4시간 전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형희 대전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류 밀반입 수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마약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에 대해 적극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 일당이 판매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가구디자이너 이모(35·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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