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쉬 등 8개사 1146억 부과·검찰 고발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와 와이퍼 시스템 입찰에서 사전담합한 일본과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11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미터'와 '와이퍼'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인 덴소 그룹 3개사와 독일계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회사인 콘티넨탈과 와이퍼시스템 제조회사인 보쉬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그룹 2개사와 콘티넨탈은 2007년에 기아 쏘렌토, 현대 소나타·투싼 등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저가 수주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차종의 미터 입찰 건에 대해 사전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기업들은 수주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들러리회사보다 5% 정도 견적가격을 낮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계량장치 납품 점유율은 작년 기준 덴소가 57%, 콘티넨탈이 43%로 사실상 최근 5년간 양사가 양분해왔다.

덴소와 보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아반떼, 프라이드, 소나타 왜건형 등 총 6개 차종의 와이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2개사는 개별 입찰건의 견적요청서가 나올 때마다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보쉬가 덴소에게 투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전담합을 해왔다.

이런 담합으로 덴소의 와이퍼 낙찰가격이 프라이드는 8.5%, 소나타 왜건형은 5.4% 상승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적발 배경에 대해 "미터건에서 덴소와 콘티넨탈 간의 담합이 종료된 지난해 3월 이후 첫 번째 입찰 건부터 두 회사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담합기간 중 5%대였던 견적가격 차이가 22%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개별구매입찰 담합 건에서 담합의 영향으로 장래 발생할 매출규모에 기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라며 "미국·EU 등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및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담합사실을 성공적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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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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