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해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의 의욕 진작에 한계를 드러냈으나 앞으로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설립 가능한 건축사법에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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