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표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축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해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의 의욕 진작에 한계를 드러냈으나 앞으로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설립 가능한 건축사법에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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