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관행 등 14개 조항 시정

앞으로 철도, 고속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강제적으로 요청하던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 유익비 등 청구포기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코레일유통(주),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 서울메트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를 비롯한 9개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왔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공정위는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강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임차인이 제3의 임차인에게 넘길 때 어떠한 명목의 권리나 권리금, 퇴거비, 필요비 및 유익비 등 금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코레일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임대인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했으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소송 제기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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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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