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 "LH 형평성 상실 땅 장사" 반발, 토지원가 공개·공급기간 추가 연장 요구

행정도시 상가조합들이 생활대책용지 땅값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지역 일부 상가조합은 최근 LH세종특별본부가 지난 19일 공고한 생활대책용지 2차 공급의 땅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며 이는 원주민의 생계대책 마련을 막고 기존의 공급받았던 주민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가조합들은 △토지공급금액 인상에 대한 원가 공개 △미 참가 원주민 권리포기 인정 철회 △공급일정 촉박, 추가 기간 연장 등을 LH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세종특별본부가 지난 19일 행복도시 2-2생활권 5필지 및 3-2 생활권 22필지 상업업무 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필지별 수의계약방식으로 동일필지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12월 13~16일 조합예비등록, 18일 신청접수, 19일 추첨 및 결과 발표. 30~31일 최종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한 조합원은 "1차 공급 때 평균 생활대책용지 공급단가가 3.3㎡(평)당 대략 650만 원 선이었다"며 "2년도 안됐는데 일반상가용지 32%, 근린상가용지는 80%나올라 평균 공급단가가 830만 원으로 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도시건설청과 LH가 원주민의 생계를 위해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세종본부 관계자는 "1차 공급 때에 비해 금융비용도 늘었고, 위치나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며 "이번에 공고한 땅값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생활대책용지는 행정도시 건설로 집이나 토지가 수용돼 생활근거를 상실한 원주민에게 정부가 생계 보상 차원으로 공급한 상가용지 분양권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 당시 행정도시 용지 수용 때 개인당 20-36㎡의 일반·근린 상업용지 분양권을 공급한 바 있다. 김재근·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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