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⑥ 보험료 납입시 주의점

현대인은 교통사고, 화재,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돈을 내고도 유사시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충남 부여에 사는 김모(여·45세)씨는 4년 전 보험설계사인 박모씨를 통하여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보험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보험설계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왔다. 김모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자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이미 실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내용을 알아보니 김씨가 가입한 암보험은 월납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 실효된 보험이 부활되지도 않았다. 김씨는 보험설계사인 박씨 개인 은행통장에 계속 보험료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입금액이 납입보험료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충남 서산에 사는 전모(남·53세)씨는 5년 전 보험설계사인 최모씨를 통하여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매달 사업장에 방문토록 요청하여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최근 자금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전모씨가 납입한 금액과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료의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씨가 주장하는 보험료 납입금액과 보험회사가 수령한 보험료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결국 전씨와 보험설계사간의 분쟁이 되었다.

앞에 예시한 두 개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심심치 않게 금감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한다. 먼저 보험료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첫 번째 분쟁사례와 같이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방문수금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하는 영수증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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