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품공급 중단 등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그동안 '갑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내 약주시장 1위 업체인 국순당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하게 짧은 하자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물품공급중단 사유를 약관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약관에는 '을의 판매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비추어 부당하게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이 물품공급의 중단사유조항에 포함됐다.

또한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조항 역시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순당에게 통지해야 한다'로 하자검수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본사가 대리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과 불확정한 사유만으로도 제품공급중단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 점유율이 68%인 업계 1위 업체로 올 2월에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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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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